'오징어 맨발로 꾹꾹' 외국인 근로자들 잠적…포항시 추적
2022.05.17 17:19
수정 : 2022.05.18 15:14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경상북도 포항시의 한 수산물 시장에서 오징어를 발로 밟는 모습을 틱톡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적해 포항시가 추적 중이다.
17일 포항시 관계자는 "남구 구룡포읍 소재 외국인 숙소에서 머무르던 베트남 근로자 4명이 잠적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오징어를 발로 밟는 영상에 등장한 4명 가운데 2명은 이미 근무지를 이탈해 도망간 상태로 현재 소재 파악이 어렵다"며 "나머지 2명은 정확하게 어떤 배에 탔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지역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접촉 여부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보통 어선 근무는 각종 지역을 돌면서 하는데 잠깐 배를 정박했을 때 이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들이 발로 밟은 오징어가 실제로 유통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유통이 됐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인데 현행범으로 단정하지 못해 (처벌에)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베트남 남성 A씨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마른오징어를 맨손과 맨발로 납작하게 펴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
포항시 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가공한 오징어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일부 시장에 내다 판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포항시 구룡포수협 건물 3층에 위치한 외국인 기숙사에서 해당 영상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남성 A씨를 포함해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 규정을 어기고 국내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불법 근무를 한 정황이 추가적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A씨는 수협 건물 외국인 기숙사에 거주하며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에서 일명 '투잡(겹벌이)'을 뛰기도 했다.
이주 선원이 한국에 올 때 발급받는 비자는 고용노동부 담당 'E-9'과 해양수산부가 주무 부처인 'E-10' 두 가지다. 출입국관리법상 해당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기 전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일할 수는 없다.
이에 포항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더해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동시에 수사의뢰 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