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해야"

      2022.05.17 17:30   수정 : 2022.05.17 17: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등에서 발생하는 게임 아이템 양도의 소득세 과세 이슈에 대해, 게임 아이템이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 캐쉬아웃룰(Cash-out rule)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 속의 아이템이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3층 PKF서현회계법인 회의실에서 열린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조세’를 주제로 열린 제111차 포럼에서 "2000년대 이후 블록체인, AR, VR, XR, AI 등 기술의 발달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래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가상세계 자산이 전통적인 조세제도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메타버스와 가상세계에 대한 조세는 조세정책의 두 원칙인 공평성과 중립성, 조세행정의 특성인 확실성, 단순성, 집행가능성과 부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이 등장하고 거액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발생하면서 플레이어의 게임 아이템 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능성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에서 전리품은 플레이어의 재산(property)이 아니며 게임 플랫폼 내에서만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플레이어의 소득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 소득세 과세 불가론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과세론의 입장에서는 게임 아이템이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 ‘Cash-out rule’ 을 적용하여 소득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관련 보고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 거래 원천징수 부담을 지울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NFT가 특금법 적용대상 가상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나 입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밝혔다.
메타버스에서 NFT를 활용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거래하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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