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2022.05.18 09:31
수정 : 2022.05.18 09:31기사원문
천안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천안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552억 원의 35%인 193억 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85억 원의 20%인 57억 원을 목표로 정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달 초까지 목표액 193억 원의 69% 수준인 134억 원을 이미 징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은 59억 원을 넘어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목표로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체납관리 태스크포스(가상자산조회, 미사용수표추적 등)와 기동태스크포스(수입물품 관세청 위탁, 대여금고 조사 등)로 나뉜 ‘체납징수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상위 30위 내 고액체납자 중 15명(체납액 110억 원)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실거주지와 은닉재산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밖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법인 229명(체납액 64억 원)에 대해서는 2개 팀 7명으로 구성된 현장중심 ‘광역 체납징수팀’을 운영, 현장 위주 실태조사 및 추적 징수에 나선다. 광역 체납징수팀은 체납자가 많이 분포하는 서울, 경기, 대전 등을 위주로 현장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음주단속과 병행하는 유관기관 합동 영치도 벌인다. 음주 검문과 동시에 차량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야간에만 운행하는 차량까지 단속을 할 수 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외수입징수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으로 밀착징수를 독려하고, 상습·고질체납자 대상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감치제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서민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행 약속을 전제하에 경제회생을 적극 지원한다. 관허사업 제한 유보,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병훈 천안시 세정과장은 “찾아가는 체납행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내실있는 일제정리 추진으로 안정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