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참여연대 집회 일부 허용(종합)
2022.05.20 19:01
수정 : 2022.05.20 19: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시민단체가 신고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일부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 및 관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관저의 사전적 정의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시법 11조 3호에서 말하는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시법상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건국 이래 최근까지 대통령 주거와 집무실은 같은 건물 또는 구역 내에 있어 그동안 대통령 주거 인근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대통령 집무실 기능까지 아울러 보호할 수 있었으므로, 대통령 집무실을 별도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런 연혁을 감안한다면,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극심한 교통정체 우려,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21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로 집회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도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상 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