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두명에 시모까지 ‘농약살해’… 10억 보험금 타 ‘VIP 행세’

      2022.05.22 18:07   수정 : 2022.05.22 18:07기사원문
돈이 가족의 목숨 보다 소중한 것일까. 보험 사건 중에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농약을 이용해 가족을 숨지게한 반인륜적인 범죄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A씨의 사례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우여곡절끝에 경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려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당시 44세)의 충격적인 범행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먼저 A씨는 전남편 집을 몰래 찾아가 농약을 탄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뒀다. 이를 마신 전남편 B씨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급사했다. B씨의 어머니도 음료수를 마셨지만 맛이 이상해 바로 뱉어내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채무를 갖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B씨의 보험금 4억5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전남편의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은 B씨의 미성년자 딸의 친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음 범행은 이듬해인 2012년에 진행됐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재혼을 했다. C씨와 함께 시어머니도 함께 살았다. 하지만 한 달만에 시어머니 D씨(79세)가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후 7개월 만에 남편 C씨도 어머니와 비슷한 폐렴 증상으로 급사했다. 이때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만해도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급사하자 이상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병원에서 C씨의 몸에서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을 가족에게 알렸다. 하지만 C씨는 농사를 짓지 않아 의심은 커져만 갔다. 게다가 A씨는 C씨가 숨진 후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A씨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연속적으로 수령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를 농약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증거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다. 결국 농약 중독과 관련된 세계 최고의 권위 기관이기도 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에 자문을 구했다.

기록을 살펴본 교수는 이들이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의 성분인 '파라콰트'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제는 숨진 3명 중 2명은 이미 화장을 했고 나머지 한 명도 매장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다. 교수는 매장한 시신에 대해 부검을 권유했다. 파라콰트는 다른 농약 성분과 달리 시신 내에서 오랜 기간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신 주변 흙을 조사해도 농약 성분이 검출된다며 경찰관을 설득했다.

결국 부검이 진행됐고 그 결과 시신에서 파라콰트 성분이 검출됐다. 제초제에 의한 독살이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누가 제초제를 먹였는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딸 E씨가 서울 한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의 증상은 숨진 의붓아버지 C씨와 유사했다. 딸이 폐질환으로 입원하자 교수가 진료 기록을 검토해 파라콰트에 중독됐음을 확인했다. 딸 E씨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A씨는 보험금 700만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A씨는 1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챙겨 고급 승용차를 사고 2000만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를 사거나 백화점에서 수백만원씩 쇼핑하면서 VIP 대접을 받았다. 겨울에는 스키 강사 자격증까지 딸만큼 스키를 즐겼다고 한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집 주변과 찬장 등 여러 곳에 농약을 소량씩 나눠서 숨겨놓은 것이 발견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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