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동권 보장 위해 도내 노동조사관 둘 수 있어"
2022.05.22 09:00
수정 : 2022.05.22 18:13기사원문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례안 중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노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 12일 전북도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5항에서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통일·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 지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재의 요구 근거를 들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 등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판단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재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전북도 노동기본조례안에 따른 조사 업무는 산하기관과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 일부로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달리 전북도 조사관에겐 수사권 등이 부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의 요구의 수용 불가 방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최근 노동기본조례를 원안대로 공포했다.
전북도 노동기본조례안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권익센터·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등 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김철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도내 노동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없이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례가 지난달 28일 도의회를 통과해 이달 13일 공포할 계획이었지만, 고용노동부 재의 요구에 따라 시행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