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안했는데 중수청 실효성 논란... 尹정부 검찰 권한 강화 박차
2022.05.22 18:17
수정 : 2022.05.22 18:17기사원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의 완결판인 중수청 설치에 대해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6대 범죄에서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선거범죄는 제외된다.
중수청 설치는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사개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 등이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논의의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다만 법안의 일방통과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없었던 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및 검찰 고위직 인사, 국정과제에 담긴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등을 보면 검찰의 권한 강화 추세는 뚜렷하다. 국정 과제에는 검찰의 예산권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 확대(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이 포함된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1호 지시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18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는 대표적 '윤석열 사단'인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연수원 29기)가 국내 최대 지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사건들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수청이 출범하더라도 지난 공수처 설치 당시와 같이 시스템이 갖춰질 동안 수사력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로스쿨 한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국면에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데 모두 동의했다"며 "반면 현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편이다. 중수청 설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을 만들어도 제2의 공수처가 될 수 있다"며 "중수청을 설치하고 수사력 공백을 막으려면 기존 검사들을 통째로 중수청에 보내야 할 텐데 70년 검찰의 자료와 수사 노하우가 제대로 이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