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손질…"폐지 대신 미세조정"
2022.05.22 18:33
수정 : 2022.05.22 18:33기사원문
특히 분양가 가산비 항목에 조합원 이주비,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분상제 시행 이후 서울의 극심한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분상제 손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말부터 당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8개 구와 경기 3개 시(광명·과천·하남) 등 322개 동을 대상으로 분상제를 시행한 이후 수도권의 민간 분양이 급감하고 집값이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의 경우 분상제 시행 전후 18개월을 비교해보면 분양물량이 2만가구(25%) 이상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분상제를 구성하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가운데 가산비 현실화를 먼저 손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산비에서 제외된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 등을 인정해 주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인상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자로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작년 9월 대비 2.64% 올렸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