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8건 선정

      2022.05.23 13:18   수정 : 2022.05.23 13: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행안부는 1·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사례 총 403건을 접수, 심사를 거쳐 8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경상남도, 경기도 양주시가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 허용 및 제조업 임대료 인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간 경상남도 항만배후단지(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판매·업무·주거시설 등) 내에는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가 제한돼왔다.
게다가 제조업 임대료가 물류업보다 높아 제조업의 입지를 막았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020년 6월 동북아물류플랫폼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경남·부산·전남 항만도시협의체와 제도개선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공동 건의했다. 이런 노력으로 자유무역지역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됐다. 농림축산물 63개 제조·가공업의 조건부 입주가 가능해지고 제조업 임대료도 인하(1㎡ 1482원→ 321원)됐다.

경기도 양주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그간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경우,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민원인이 직접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약식 검토해 영업신고를 해왔다. 설비를 모두 갖춘 후여서 허가 불가 통보를 받으면 손실이 컸다.

이에 양주시는 영업신고(허가, 등록) 전 위생과 1회 방문만으로 관계법 저촉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세탁업 등)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규제개선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한 지자체에는 광주광역시, 화성시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민·관·군·경 간 분산 운영되는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 각종 재해 재난 등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소방본부·군·경찰청 간 드론영상 공유를 위한 대응팀(TF)을 구성하고 통합드론 운용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드론의 비행고도제한, 군사보호지역 촬영제한, 비행 및 촬영 사전요청절차 등의 규제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화성시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개정해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간 지침상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일방향(신호망→외부망)으로만 운영되고 시군 간 연계가 불가능했다. 특히 화재발생 시 활용되는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또한 일방향으로만 운영, 실시간 교통제어가 어려웠다.


주민불편 해소 규제개선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성시가 꼽혔다.

수원시는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 기존 충전기보다 7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가로등에 설치했다. 충전 외에도 보안카메라(CCTV) 기능이 있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안성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km 이상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그간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 이내로 광역버스 운행이 제한돼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안성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전북 진안군과 전라남도 해남군은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 등을 증진시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민의 36%가 고령층인 진안군은 음성안내 및 각종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개발을 추진하고, 공무원 화상상담 등을 진행했다. 진안군은 오는 12월까지 군청·읍면사무소·보건진료소 및 거점마을 등에 38개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원거리에 사는 청소년 통학생이 연중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방학기간에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해남군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확대 계획을 수립, 교통비 지원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고 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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