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보행자 안전' 불법 적치물·노점상 정비 등
2022.05.23 16:01
수정 : 2022.05.23 16:01기사원문
동구는 규모가 큰 불법 적치물의 경우 한 차례 계도조치를 한 뒤 치우지 않을 경우 3차례 경고장을 발송한다.
불응 시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는 10만원, 1㎡ 초과인 경우 10만원으로 계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는 폐타이어·물통·라바콘과 같은 소규모 불법 적치물의 경우 경고장을 붙인다. 미 이행시 관련 법규에 따라 1~2일 이내 수거할 방침이다.
◇ 동부소방, '올바른 전동킥보드 문화' 지쿠터 업체 업무체결
광주 동부소방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플랫폼 '지쿠터'를 운영하는 ㈜지바이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소방정책 및 안전관련 홍보물 제작·기획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수칙 마련 ▲올바른 전동킥보드 문화 형성을 위한 안전 캠페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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