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탈세 도와준 세무공무원 2심도 실형

      2022.05.23 17:59   수정 : 2022.05.23 18:26기사원문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형사부(정총령·강경표·원종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조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세금 감면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 C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1년 B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15억 가량에 사들였던 부동산을 마치 45억원에 샀었던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통해 6억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의 양도세 관련 청탁을 A씨에게 전달하고, B씨로부터 받은 3억원 중 1억2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의 진술이 번복돼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뇌물공여 과정에 관한 진술은 뇌물공여 장소 및 과정, 함께 있던 피고인들의 행동 등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일부 뇌물 교부 여부나 교부 일시, 교부한 뇌물의 액수 등에 관한 진술이 일부 번복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씨의 진술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의 계좌에 한 달 사이 1억원가량의 돈이 집중적으로 입금된 점 역시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가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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