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과이익환수, 해야 할 일 주장했는데 혼났다" 성남도공 팀장 진술

      2022.05.24 08:08   수정 : 2022.05.24 08: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간사업자 공모업무에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했지만 유동규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아 억울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재판에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의 전 팀장이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의견을 낸 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억울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의 변호인이 "증인이 공모지침서 검토의견서 작성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유동규 피고인이 증인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며 "근거나 취지가 불합리한 것이 있었나"고 묻자 A씨는 "개인적으로는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하든 다른 직원이 하든 해야 할 일이었고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나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좀 억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검토의견서를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팀장에게 전달했는데 다음 날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불러 질책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유동규 피고인이 당시 어떤 취지에서 증인에게 반대의견을 말했는가"라고 묻자, A씨는 "반대의견이 아니라 이미 회사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는 취지였다"며 "정확한 워딩(표현)은 기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당시 실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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