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경 입장에도 '멈춤' 없는 전장연 "범죄자 취급 말라"

      2022.05.24 14:35   수정 : 2022.05.24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촉구를 위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비쳤으나,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에 나서면서 대립하는 모양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경찰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불쾌함을 표출했다.



전장연은 24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시위와 삭발식을 벌였다. 이날 탑승시위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진행돼 지하철 운행이 약 1분간 지연됐다.


전장연은 지난 16일부터 진행했던 용산 도로 점거 시위를 전날로 마무리했다. 당초 27일까지 도로 점거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포함되지 않자 점거 시위를 일시 중단한 것이다.

전장연은 장소를 바꿔 시위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후 강남구 소재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집회가 열리는 만큼 상당수의 민원이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도 언제 재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장연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장연 시위와 관련한 고소·고발건은 이미 11건 접수됐으며, 23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민 개개인의 출근 시간이 10~20분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서 경찰의 강제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안전한 방법을 동원해서 (점거를) 제거하고 다른 시민들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제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강경 대응 입장에 전장연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 대표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전장연에 대해 낙인을 찍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전장연은 범죄자 취급하듯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 행진은 합법적인 신고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출근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장연 회원은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경찰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건 일종의 폭력이라고 본다"라며 "누군가는 출근길 10분이 늦어졌다고 욕하겠지만 장애인이 겪은 불편은 수십년이란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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