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투표 당선자…민주당 징계

      2022.05.24 14:14   수정 : 2022.05.24 14: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북 군산시의원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24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윤리심판원을 열어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발효된 2018년 이후 음주운전을 1차례라도 적발되면 공천 컷오프를 원칙으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A씨 공천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A씨는 선거구 선출 정원과 입후보자 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알려졌다.


A씨가 민주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제명되면 공천권이 박탈되고, 후보 등록이 무효 되며 당선이 취소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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