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기소

      2022.05.24 21:07   수정 : 2022.05.24 21:07기사원문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A씨와 동생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는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된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고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인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1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A씨 형제와 그들 가족 명의 재산 65억여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이 지난 17일 이들의 재산을 몰수·추징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신청 대상은 A씨 형제와 그의 가족, 공범 C씨 명의의 아파트 등 49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4채, 2억여원 상당의 차량 5대, 비상장주식 11억여원,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 총 66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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