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 청에 '5·18 명예회복' 적극 진행 지시

      2022.05.25 11:00   수정 : 2022.05.25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 절차를 밟는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검찰은 5·18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등이 확정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을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4월 고(故)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이소선 여사 사건을 직권재심 청구하기도 했고, 최근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학생들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무죄 선고, 죄가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5·18민주화운동 사건이 특정 검찰청 외 전국 청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전국 각 청에서는 해당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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