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검수완박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2022.05.25 11:18   수정 : 2022.05.25 13: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변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법률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평등원칙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과정에서도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강제처분 시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 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 일반 시민 등도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정교모와 한 시민이 낸 헌법소원 2건을 사전심사를 통해 최근 각하 결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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