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태 나체사진 안보내면 집 불태운다" 쪽지…정체는 이웃집 40대男

      2022.05.26 11:53   수정 : 2022.05.26 14:0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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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A씨가 이웃집 남성에게 받은 쪽지. (더선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누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사는 여성 집에 이 같은 쪽지를 보낸 40대 이웃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에 따르면 게리 브레이드우드(41)는 스토킹(과잉접근행위) 범죄 혐의로 징역 24주,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30일의 재활 활동을 완료하라는 명령과 5년간 피해자 접촉 금지 대상이 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이웃집 여성 A씨의 우편함에 쪽지를 남겼다.
쪽지에는 "앞에서 한 장, 뒤에서 한 장씩 나체 사진을 찍어 내 이메일 주소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아이 같은 글씨체 때문에 아이들이 한 짓인 줄 알고 무시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같은 쪽지가 와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포에 떨던 A씨는 초인종을 설치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그는 "범인이 내 이웃집 남성인 줄은 몰랐다"면서 "다른 여성들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나를 목표로 삼았다"고 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남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남자들을 보면 무섭고 숨어야 할 것 같다. 남성과 마주치면 모자를 쓰고 빠르게 지나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후 3일 만에 체포된 브레이드우드는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8년 한 슈퍼마켓에서 바닥에 누워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고, 이 여성을 따라다니며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한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A씨는 브레이드우드가 붙잡혔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브레이드우드에 대한 형이 선고된 후 그와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었다"며 "실제로 그는 여전히 우리 집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나는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사는데 너무 걱정된다. 경찰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라는 조언만 했고, 그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참담해했다.


한편 경찰 측은 "브레이드우드가 피해자와 접촉하는 순간 그를 체포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보호 및 보호관찰과 같은 파트너 기관과 함께 범죄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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