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태 나체사진 안보내면 집 불태운다" 쪽지…정체는 이웃집 40대男
2022.05.26 11:53
수정 : 2022.05.26 14: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누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사는 여성 집에 이 같은 쪽지를 보낸 40대 이웃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에 따르면 게리 브레이드우드(41)는 스토킹(과잉접근행위) 범죄 혐의로 징역 24주,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이웃집 여성 A씨의 우편함에 쪽지를 남겼다. 쪽지에는 "앞에서 한 장, 뒤에서 한 장씩 나체 사진을 찍어 내 이메일 주소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아이 같은 글씨체 때문에 아이들이 한 짓인 줄 알고 무시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같은 쪽지가 와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포에 떨던 A씨는 초인종을 설치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그는 "범인이 내 이웃집 남성인 줄은 몰랐다"면서 "다른 여성들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나를 목표로 삼았다"고 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남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남자들을 보면 무섭고 숨어야 할 것 같다. 남성과 마주치면 모자를 쓰고 빠르게 지나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후 3일 만에 체포된 브레이드우드는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8년 한 슈퍼마켓에서 바닥에 누워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고, 이 여성을 따라다니며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한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A씨는 브레이드우드가 붙잡혔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브레이드우드에 대한 형이 선고된 후 그와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었다"며 "실제로 그는 여전히 우리 집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나는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사는데 너무 걱정된다. 경찰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라는 조언만 했고, 그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참담해했다.
한편 경찰 측은 "브레이드우드가 피해자와 접촉하는 순간 그를 체포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보호 및 보호관찰과 같은 파트너 기관과 함께 범죄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