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군산 무투표 시의원 당선자, 민주당서 제명...내년 재선거
2022.05.26 16:42
수정 : 2022.05.26 16:42기사원문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6·1 지방선거 전북 군산시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씨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리됐다.
2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중앙당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A씨의 후보 등록은 취소됐으며, 해당 선거구는 공석이 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 지역구는 3인을 뽑는 중선거 지역구로 민주당 소속 3명이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곳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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