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반영한 ‘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기준’ 내달 나온다
2022.05.26 18:10
수정 : 2022.05.26 18:10기사원문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융권 협회는 지난주부터 TF를 시작해 오는 6월 초까지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해 시행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해마다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는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그 내용을 실태평가 기준에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금융당국은 금소법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9월 25일까지 계도기간과 제재유예를 시행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에 금소법 내용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는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평가 기준에서 5~10% 정도의 변화만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역할을 비롯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내용도 담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과 이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은행들이 평가 기준에 반영될 만한 자료나 항목이 있는지 문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일단 평가 기준이 나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지난해부터 해마다 평가를 받던 것이 3년에 한 번으로 단축돼 부담이 줄었지만 평가 내용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 평가 내용이 공표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으로 나뉘기 때문에 신뢰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수를 받은 금융사는 한 곳도 없었으며 국민은행, 삼성증권, 현대카드 3개사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