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해' 강윤성 무기징역…"영구 격리해 재범 방지"
2022.05.27 09:38
수정 : 2022.05.27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형으로 양형 의견을 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김모에 대한 살인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르게 된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방지"하고 "수감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전력이 수회이고 피해자들과의 관계도 원한 관계 하나도 없이 오로지 경제적 문제만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가 두 명이나 생명을 잃은 것만 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울먹거리며 "제가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 사망한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고 가출소한 뒤 같은 해 8월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훔친 뒤 달아났다. 다음날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가운데 앞서 약 2290만원을 강씨에게 차용해준 50대 여성을 만났고,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그 또한 살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