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재문 전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 "서민 권익보호 법률서비스 최선"
2022.05.29 08:03
수정 : 2022.05.29 08: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지킴이입니다. 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무사회를 3년 임기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난 27일 퇴임한 안재문 전 회장(83·사진)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협회 발전과 서민들을 위한 법률 생활 지원에 많은 공로를 남긴 덕망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전 회장은 고령의 나이에도 5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부산지방법무회 회장을 두번이나 맡아 정열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에 회관을 둔 부산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 구성원으로 부산에서 활동 중인 법무사들로 이뤄진 공익단체다.
법무사는 민사·형사·가사 등 각종 소송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 같은 신청사건, 등기·호적·공탁·개인회생·파산사건, 경매·공매사건까지 거의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 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도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 전 회장은 29일 "1897년 법무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지난 125년 동안 서민들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로 대도시는 물론 농어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반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안 전 회장은 재임 기간 회장 판공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예산 절약으로 통해 회원들에게 명절 때는 물론 재난지원금, 체력단련비, 법률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복지기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단합에 힘을 쏟았다.
무엇보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함으로써 부산 법무사들이 업무상 손실을 빚어오던 불공정한 사례를 고발 등의 강력한 수단으로 단절시켜 회원 권익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평가다.
유능한 회원들이 골고루 한번씩 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년 단임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법원출신·검찰출신·시험출신 등의 보이지 않은 벽을 허물기 위해 부회장 2명에 대한 런닝메이트제도 폐지, 회장 당선자가 전형위원회를 거쳐 부회장을 선임해 협회 단합을 더욱 높여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안 전 회장 재임기간 홀로어르신 가정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을 비롯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성년후견 지원·명절성금 전달,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약원 헌혈 봉사, '독도는 우리땅' 독도사랑 캠페인, 금정산 일대 산불 예방·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안 전 회장은 (사)부산국제교류협회 회장과 (사)부산전문주례인협회 회장, (주)충·효·예 부산공동총재 등도 역임하면서 일제 강점기 일본에 유학이나 징용을 간 당시 조선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왔다가 패망한 후 돌아가지 못하고 남게 된 재한 일본인 부인회 모임인 '부용회' 홀로할머니들에게도 위로금과 과자류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에 남달리 힘써 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