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세관등록 서둘러 주세요"

      2022.05.27 11:41   수정 : 2022.05.27 17: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뒀던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는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 도입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등록부호를 발급할 계획이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해외직구 여기로’)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거나 등록신청 세관에 직접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면서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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