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 '재결서'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2022.05.29 11:00   수정 : 2022.05.29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면으로만 송달해오던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과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1962년 설치·운영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해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대해 특별행정 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에 서면으로만 송달해와 분실시 재결서 재발급 요청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설치한 뒤,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온라인 열람 서비스 외에도 토지수용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 강화를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돼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박명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토지수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선진적인 토지수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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