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이현재 ‘비현실 공약-공적비’ 전면전 돌입
2022.05.28 11:13
수정 : 2022.05.29 01: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 후보(53세) 선거대책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현재 후보(73세)가 내건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 지하철 5호선 불법 공적비, 모순된 신덕풍역 위치변경-위례신사선 본선 동시 추진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명서는 "후보 공약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시민 권리”라며 “그린벨트 2급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3중-4중 규제를 받고 있는 미사섬에 3조 짜리 대규모 건설을 한다는 공약이 불가능하다는 상식적인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저 ‘다 하는 수가 있다’는 답변은 ‘몰라도 돼’라는 말과 다름없거나 실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현재 후보는 TV 토론회 공약 검증과정에서도 ‘집권 여당이라 가능하다’, ‘행정경험이 있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며 “하남시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분이 32만 시민께 하실 답변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선대본은 “지하철 5호선 도입에 대한 이현재 후보 공로는 30만분의 1일”이라며 “서명운동에 참여한 기준으로 봐도 수만분의 일이고, 서명운동을 추진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수십분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본인 혼자 서명받고, 그 서명으로 5호선이 확정된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시민은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은 표지석일 뿐이라는 이현재 후보 발언은 공적비 크기가 작으면 괜찮고, 크면 문제라고 여기는 이현재 후보 인식은 시민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올해 5월13일 JTBC는 “지방선거 출마하는데 '공적비'…사전선거운동 의혹에 '급철거'”라는 제하 보도에서 공적비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하남시 소유 공원용지에 세워져 명백한 불법 비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민주정치 근간을 이루는 엄중한 법이다.
선대본은 “이현재 후보는 원도심에는 신덕풍역을 신설한다고 했다가 역사 위치만 옮겨주겠다고 바꾸고, 감일신도시에는 개통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했다”며“역사위치 변경은 필연적으로 개통을 지연시킨다”며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모순된 약속”에 대해 지적했다. 더구나 “위례신사선과 본선 동시 추진은 본사업을 중지시켜야 가능한 일”이라며 “양립이 불가능한 두 가지 일을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