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시설 예정지에 땅 가진 군인… "반드시 신고해야"
2022.05.29 11:41
수정 : 2022.05.29 12:1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군인·군무원·공무원 등 군에 소속된 공직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개발지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경우 14일 이내에 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지난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같은 날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시 형사처벌·과태료 등의 부과 규정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군 환경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Δ군 당국은 국방·군사시설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공지하고, Δ공직자는 해당 지역 부동산 보유·매수시 14일 이내에 권익위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국방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지역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면 신고하도록 강제조항이 신설된 것"이라며 "국방·군사시설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땅을 개발하든 않든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 관련 군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대차, 유가증권·부동산 거래, 물품 계약 체결 등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방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 가족도 채용해선 안 된다. 특히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엔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군 당국은 이번 지침 시행과 함께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해병 등에서 활동 중인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겸직하도록 했다. 또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작년 3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지난 2016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을 가족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5년 내 각 군에서 부대개편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 등을 담당한 인력 3704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내역에 관한 전수조사를 벌인 뒤 이 가운데 2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론 A씨 1명만 기소(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됐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된 관계자나 그 가족들은 '법적 한계'를 이유로 아예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