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2.0 개시, 취약점 개선없이 코인 발행...'폭탄 돌리기' 우려

      2022.05.29 14:03   수정 : 2022.05.29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58조원을 일주일여 만에 날린 테라가 새 블록체인 테라2.0을 구동하고, 새로운 루나(LUNA) 코인 발행을 시작했다. 발행된 루나의 70%는 기존 루나(새 이름 루나클래식, LUNC), 테라USD(UST) 보유자들에게 배포했다.

테라폼랩스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한국시간 28일 오후 3시부터) 테라2.0 블록체인의 첫 블록이 성공적으로 생성됐다"고 공지했다.

테라2.0이 가동되면서 새 루나(LUNA)가 발행, 무료 배포(에어드롭)이 진행됐다. 새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루나가 발행해되면서, 기존 루나는 루나클래식(LUNC)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테라2.0 '폭탄 돌리기'될 우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테라2.0 개시를 알리면서 "열정적인 커뮤니티와 깊이 있는 개발자 풀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탈중앙화된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테라2.0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더 많다. 기존 테라 사태의 취약점 개선이나, 새로운 사업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일주일 새 시가총액 58조원을 널린 테라 사태가 스테이블코인 UST와 루나코인이 서로 가치를 안정화하도록 설계됐지만, 정작 한쪽 코인이라도 대량 투매가 일어날 경우 다른 한쪽까지 동반 폭락하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취약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정작 테라2.0을 발표하면서 기존 테라사태의 취약점을 개선했다는 설명이 없다는게 업계의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5월 8일 테라 폭락 사태가 시작되고, 16일 테라2.0 제안이 나와 28일 테라2.0이 가동됐다"며 "이 시간은 테라의 취약점을 수정하고 시스템으로 안정화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테라폼랩스 역시 테라의 취약점 개선에 대한 설명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테라2.0도 복잡한 금융공학적 상품으로 단기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도의 금융공학적 상품으로는 대형 투자자들 외에 개미투자자들은 투자이익을 얻기 어렵다"며 "결국 새 루나를 에어드랍 받은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에게 폭탄을 넘기는 '폭탄 돌리기' 구조가 될 공산이 크다"고 조언했다.

루나, 해외선 5달러 거래...국내 거래소들 '거리두기'

권도형(해외 이름 권도) 테라폼랩스 대표는 "테라 생태계 확장을 위해 테라2.0을 구상했다"며 "기존 루나와 UST 보유자들에게 새 루나를 에어드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대표의 발표대로 루나는 기존 보유자들에게 이미 배포됐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후오비 등에서 거래가 지원된다. 새 루나는 28일 발행 직후 코인마켓캡 기준 19.54달러(약 2만4542원)까지 시세가 급등했다가 29일 오후 5.21달러(약 6543원)선에서 거래중이다.


국내에도 28만여명의 기존 루나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에도 새 루나가 배포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비트, 빗섬,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가 이미 루나 거래를 중단한 상태여서 새 루나를 받은 국내 투자자들이 새 루나를 바로 현금화할 수는 없다.

국내 거래소들은 에어드랍을 지원하면서도, 새 루나의 거래 지원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업비트는 "기존 고객의 이해관계가 있어 새 루나의 에어드랍은 지원한다"며 "루나의 출금이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새 루나의 에어드랍 완료 후 출금 안정성이 확인되면 출금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정상적인 상장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상장심사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다른 거래소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테라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려면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을 자산이나 유가증권 등 법률 테두리 안에 있는 자산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당사자를 처벌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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