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날벼락 맞은 민간발전사… 수천억 손실 어쩌나
2022.05.29 18:04
수정 : 2022.05.29 18:04기사원문
■과거 10년 평균의 125%로 제한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MP 상한제 도입 시 민간 발전사들은 최대 수천억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가 최대 과거 SMP 10년 평균의 12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SMP가 크게 오른 올해 4월(kWh당 202.11원)과 비교해도 약 34% 할인된 가격으로 전기를 들여올 수 있다.
한전에 전력을 공급하는 SK E&S의 경우 광양천연가스발전소와 파주문산천연가스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판매한다. 올해 1·4분기 기준 두 발전소의 전력 판매 매출은 약 9300억원이다.
각 발전소마다 kWh당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대입은 어렵지만, 2·4분기에도 매출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할인율 34%를 적용하면 3개월 동안 최대 3162억원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한 달에 1054억원의 관련 매출이 감소하는 셈이다. 5월 SMP 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되면 한전의 손실 중 1422억원 가량을 민간 발전사가 부담하게 된다.
■"政 연료비 보상 손실 불가피"
업계는 5·6월에도 SMP가 높은 가격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내 SMP에는 5개월 전 국제유가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데 LNG 가격은 올해 3월까지도 t당 1000달러선을 넘나드는 등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 시 드는 연료비가 SMP 상한제보다 높을 경우 그 손해분을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발전사들은 이마저도 온전치 못하다고 주장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기 연료비는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연비와 비슷하다"며 "자동차 연비는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측정을 하지 않느냐"며 "(전력 생산시 드는) 발전기 연료비도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해주더라도 손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발전사도 몇몇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향후 법무법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협회와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협회도 이번주 내로 산업부를 방문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협회는 민간 발전사들의 피해상황,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 대안, 요구사항 등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협회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6월 두 번째 주에 기자회견과 산업부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