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강수현 고발전 난무…양주시민 외면
2022.05.29 22:44
수정 : 2022.05.29 22: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캠프는 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수현 국민의힘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정덕영 후보를 27일 고발했다. 양측 고발전을 바라보는 양주시민은 혀를 끌끌 차며 정책대결 실종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덕영 후보 캠프에 따르면, 강수현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양주지역 5대 공동공약’을 적시했고, 25일 방송된 선관위 주관 양주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도 이런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5대 공동공약 주요 내용은 교외선 양주서부 연결선 추진 및 광적면 철도연계 등이다.
정덕영 후보 캠프는 ”강수현 후보가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이 양주 5대 공약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에도 당선인 국정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수현 후보가 당선을 위해 자신의 공약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양주시민을 기망했다“며 ”강수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5대 공약을 약속했는지 명확한 증거를 양주시민에게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덕영 후보 캠프는 선관위 TV토론에서 강수현 후보는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때 많은 인원이 왔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본인 SNS에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은 주는 가족, 선배, 친구, 그리고 저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해준 모든 분을 모시고” 출마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홍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강수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