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자전거보험 보장금액 2배확대
2022.05.30 09:32
수정 : 2022.05.30 09: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2배로 확대해 자전거 보험을 갱신했다.
연천군 자전거 보험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민은 이에 따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1년간이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 3000만원 한도이다.
박태복 건설과장은 30일 “올해는 작년보다 보장금액을 2배(사망 및 휴유장애 500만원에서 1000만원)로 확대했다. 앞으로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신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