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신분증 꼭 지참해야
2022.05.30 13:57
수정 : 2022.05.30 13: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각 의회 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 918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본투표를 앞두고 유권자 안내사항을 30일 전했다.
우선 본투표 당일에는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달라면서, 투표 참여 시 마스크를 지참하여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때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일 본투표는 1차와 2차 두 번 나누어 진행된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 7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했으나 선거일 투표는 두 차례에 나누어 투표를 진행한다. 1차로 투표용지 3장(교육감, 시장, 구청장·군수)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지역구구·군의원, 비례대표구·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유권자는 선거 방해 행위를 해선 안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안내했다.
특히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이중 투표 가능여부를 시험하려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내·외의 질서 및 분위기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모두 퇴장한 뒤 시작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해당 여부 확인 후에는 손 소독 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두 차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한다.
확진자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후 개시되므로, 개시시각(오후 6시 30분 이후) 전후로 투표소가 다소 혼잡할 수 있다. 확진자는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마감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선관위는 앞서 사전투표 당시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면서,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