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선거 고소·고발에 네거티브까지 '과열'

      2022.05.30 17:04   수정 : 2022.05.30 17: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도성훈,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상대후보를 네거티브하거나 고발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도 후보 캠프는 지난 28일 최계운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최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자신의 얼굴 사진이 담긴 ‘인천지킴이’ 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는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도 후보 캠프는 밝혔다.

앞서 23일 도 후보 캠프는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 홍보를 벌였다며 최 후보 캠프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가 유세하는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 현장에서 최 후보를 홍보하는 피켓을 들고 지지를 당부하는 등 국민의힘이 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도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 후보가 논문 표절 등으로 낙선 가능성이 커지자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최 후보의 불법행위는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수단일 후보인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25일 도 후보 캠프의 논문 표절 주장과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고발했다.

최 후보 캠프는 도 후보가 “논문 표절로 인천대 총장 선거에서 탈락한 것 아니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 캠프는 "2021년 2월 치러진 인천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논문 검증은 인천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면밀히 이뤄졌다.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유포한데 대해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최 후보 캠프는 지난해 불거진 인천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비리’와 관련 “책임져야 할 사람은 도성훈 후보”라며 도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 후보 캠프는 “도 후보가 해당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교조 인천지부장까지 지냈던 도 후보가 같은 전교조 출신 최측근들이 벌였던 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사건에 가담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장학관과 교사 등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 중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대상이다.

최 후보 캠프는 “문제는 이 제도가 전교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데 있다. 공모제 비위가 드러난 A씨 등 6명 가운데 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 모두 전교조 인천지부 활동이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의 교장공모제 임용인원 217명 가운데 143명(65.8%)이 전교조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도 후보도 제11·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교육청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어떻게 인천교육을 혁신할 수 있겠는가. 교육감 직무수행평가 4년 연속 전국 꼴찌에 교장공모제 비리까지 썩을 대로 썩고 무능의 끝을 보여준 도 후보는 사퇴만이 인천시민에게 용서받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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