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크, 불성실공시 벌점 8월 소멸...실질심사 거래재개 기대감 높아져

      2022.05.30 17:18   수정 : 2022.05.30 17: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디아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원인이 됐던 전환사채(CB)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으로 인한 벌점이 오는 8월 6일 소멸될 예정이다. 이에 디아크는 공시 담당자를 2인 지정하고 정확한 공시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재개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아크는 지난해 2020사업년도 감사의견 ‘의견거절’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바이오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고 2021사업년도 감사의견 결과는 ‘적정’을 받았다.

디아크는 사업보고서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했으나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디아크의 벌점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납입 당사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시 변경이다. 유상증자 납입 일정 6개월 이상 변경에 따라 지난해 3월 6일 4.5점의 벌점을 부과받은데 이어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변경 및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으로 지난해 8월 6일 14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그중 8월 6일 전환사채 납입기일 변경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반복으로 부득이 납입일을 6개월이상 연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임에도 14점의 벌점이 부과돼 17.5점으로 누계벌점 15점을 넘어서게 됐다.

디아크의 최종 벌점 부과일은 지난해 8월 6일이며 벌점유지기간은 1년이다. 약 2개월 후인 오는 8월 6일을 기점으로 디아크의 누적 벌점이 소멸될 예정이다. 디아크는 불성실공시지정 이슈에 대해서도 2인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겠다는 개선계획안을 제출했다.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대처다.

디아크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크고 작은 경제적 손실을 견뎌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대형 로펌의 실질심사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통상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상장 실질 심사의 중요 쟁점이다.
디아크의 경우 현대차 주력차종 그랜저 포터 등에 내외장재를 공급하는 1차벤더로서 30년 이상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해온 점과 2021년 말 기준 1600억원이 넘는 수주잔고를 보유한 점 등으로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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