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등 집중 단속

      2022.05.31 10:13   수정 : 2022.05.31 10: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청은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년에 비해 100% 증가함에 따라 법규위반·불법튜닝·공동위험행위 등 이륜차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2→4건)하고,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심야 시간대 폭주행위는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도 5월까지 3만1945건의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44건의 이륜차 팀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월 기준 전년대비 10.3%(551→494건)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3·1절 폭주족 58명에 대해 사법처리했고, 채증자료를 분석해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일대에서 신호위반계속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일 어린이날 파티마병원 삼거리 및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 30명에 대해 입건 또는 추적 수사 중이다.

문용호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경정)은 "이륜차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동대·암행순찰팀·싸이카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TEAM 이륜차 단속을 연중 확대 실시, 불법튜닝, 이륜차의 번호판 미부착, 무면허 등 이륜차 주요 위반사례를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범죄수사팀 전문 조사관·교통안전계 외근 경찰관의 역량을 집중 발휘, 심야 시간대 폭주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증가한 오토바이(이륜차) 사고를 줄이고 이륜차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륜차 팀(TEAM)단속 등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범법처분을 포함해 3만9984건의 이륜차 법규위반을 단속(전년 동기 대비 +80.2%)했고, 기동대 경력까지 총 동원한 이륜차 팀단속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미부착 등), 무면허 등 1531명을 적발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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