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주식 6월부터 2천억 풀린다...의무보유등록 해제
2022.05.31 11:35
수정 : 2022.05.31 11: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이브의 주식 86만여주가 6월부터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지난 5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1968억원 가량의 주식이 풀리는 것이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HDC랩스, 하이브 등 5개사 3492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올인베스트먼트, 에디슨EV 등 35개사 2억693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이 많은 회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00만주), 씨엔알리서치(3673만주), 세림비앤지(2106만주) 순이다.
대표적인 대형사로 하이브(86만3209주)가 이름을 올렸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회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 세림비앤지(76.9%), 엘비루셈(75.61%) 순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및 부동산(상장), 코스닥 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6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2억7512만주) 대비 10.6% 증가, 지난해 동월(3억7166만주) 대비 18.14% 감소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