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명에 유사 프로포폴 성폭행 혐의 의사... "성범죄는 안했다" 부인
2022.06.02 07:00
수정 : 2022.06.02 07:00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5월 31일 준강간, 강제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급 병원장 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강간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강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18매와 피부관리기록지 8매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 측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일체 부인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의료법 위반 등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성범죄 부분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 혐의 관련)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