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
2022.05.31 16:02
수정 : 2022.05.31 16:02기사원문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계도기간 종료인 오는 6월부터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시는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면서 2021년 6월 이후 계약한 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의무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