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차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공수처법 24조 논의
2022.05.31 17:01
수정 : 2022.05.31 17: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월 31일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청권)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 24조 1항의 입법취지, 운용 현황, 논의 배경과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듣고, 논의를 거쳐 공수처 측에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3차 수사자문단 회의는 김진욱 처장이 지난 5월 16일 기자간담회 당시 임기 내 공수처법 24조 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의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해당 사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 자문기구 회의다.
앞서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의 행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자문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자문기구의 어젠다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24조 1항이 부여한 이첩요청권의 행사와 관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행사의 기준 및 절차,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처 자문기구를 포함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조항이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