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름·얼굴 함부로 쓰면 안돼요"
2022.05.31 09:00
수정 : 2022.05.31 18:18기사원문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8일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개정법의 의의와 해설에 대한 세종대 최승재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이 '퍼블리시티권 관련 업계 현황'을,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장이 '특허청 행정조사 제도 소개'를 각각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개정법을 둘러싼 쟁점과 그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은 연세대 나종갑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서울고등법원 김광남 고법판사, 서강대 박준우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천우 변호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송철민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 발표자들과 함께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개정법이 유명인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따른 것"이라며 "퍼블리시티권 법제화가 문화 컨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규정이 국내에 최초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특허청은 개정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