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등 40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2022.05.31 18:10
수정 : 2022.05.31 18:23기사원문
한국예탁결제원은 6월 다올인베스트먼트 등 40개 상장사 3억425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5월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HDC랩스, 하이브 등 5개사 3492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올인베스트먼트, 에디슨EV 등 35개사 2억693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이 많은 회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00만주), 씨엔알리서치(3673만주), 세림비앤지(2106만주) 순이다. 대형사로는 하이브(86만3209주)가 이름을 올렸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회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 세림비앤지(76.9%), 엘비루셈(75.61%) 순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및 부동산(상장), 코스닥 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6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2억7512만주) 대비 10.6% 증가, 지난해 동월(3억7166만주) 대비 18.14% 감소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