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빨갱이' 최우원 전 교수 벌금형 확정
2022.06.01 18:06
수정 : 2022.06.01 18:06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전국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각각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대선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 등 총 750만원으로 감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