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동백항 차량추락' 혼자 살아남은 친오빠 살인혐의 구속영장

      2022.06.02 13:37   수정 : 2022.06.02 13:40기사원문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지난 5월 3일 부산 기장군 바다에 차량이 빠져 탑승한 남매 중 여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혼자 살아남은 친오빠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울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친오빠 A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 B씨(40)를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뒤 차를 바다로 추락하게 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15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 바다에 A, B씨가 타고 있던 스파크 차량이 빠지면서 발생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스스로 탈출했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운전석에 있던 A씨가 차량 추락 직전에 조수석에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운전석 창문은 닫혀 있어 창문을 부수고 B씨를 구조해야 했지만 조수석 창문은 열려 있었다.

A씨는 B씨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단순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지난달 18일 차량 현장실험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량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사고 전날 A씨가 동백항을 방문해 차량을 조수석에서 조작하는 등 사전답사한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차량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와 짐 등을 미리 밖에 빼둔 것으로 드러났다.

뇌종양을 앓고 있던 B씨는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B씨 명의의 5억원 한도 자동차상해보험 법정상속인이 올해 2월 A씨로 변경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하고 보험사기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A씨를 조사해 왔다.

이들 가족에게는 10개월간 비슷한 차량 추락사고만 3건이 발생했다.

10개월 전인 지난해 7월15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 경사로에서 모닝 차량이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하면서 남매의 아버지인 C씨(당시 76세)가 숨졌다.

A씨는 '아버지와 낚시를 마치고 헤어졌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119구조대는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C씨를 발견했다. 1억원이 넘는 C씨의 보험금은 자녀들에게 지급됐다.

지난 4월18일 오후 7시30분쯤에는 부산 강서구 생곡동 둔치도 부근에서도 B씨가 타고 있던 티볼리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
당시 A씨가 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수심이 낮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된 동백항 사고와 해당 사고들의 연관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