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업체 의약품 48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2022.06.02 17:15
수정 : 2022.06.02 17: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개 의약품 제조 업체의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해당 업체는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