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은 됐지만..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조희연 선거법 위반 수사받는다
2022.06.03 07:29
수정 : 2022.06.03 07: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6·1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전망된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인 3명과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등을 포함해 총 51명의 당선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당선자와 안철수 국민의힘 분당갑 당선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방선거일 당일까지 지방선거 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들 중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당선인을 포함한 나머지 87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검찰청은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월 간격으로 완료돼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2111명)와 2018년 지방선거(2113명)에 비하면 약 50% 정도 감소했는데, 지방선거 직전 대선이 실시되며 관심이 낮아지고 선거운동 상시화가 이뤄지면서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