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 "소송 취하·총회 통과 선결돼야"
2022.06.03 08:50
수정 : 2022.06.03 08: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제안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반분양 모집공고 확정 시 공사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조합 측의 공사비 증액 무효 소송 취하와 증액 관련 총회가 통과된 뒤 따라오는 조건으로 확인됐다.
시공단은 6월 2일 서울시에 제출한 중재안(최종) 답변서에서 "서울시의 중재안은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되며 시공단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중재안을 수용해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번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5월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조합은 요구한 마감재 고급화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공단은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며 "고급화로 발생하는 공시기간과 비용·설계변경에 대해 일반분양자의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확정할 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공단은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 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다시 취소해야 공사 재개 협상이 가능하다"며 "일반분양 모집공고 확정 등의 조건은 소송 취하와 총회 통과라는 전제조건이 이행된 뒤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사업대행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공단은 "사업대행자는 조합을 대행할 뿐 계약 상대방인 시공단과는 무관하다"며 "시공단이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은 시공단의 계약적 권리를 침해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