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깬 줄 알았는데…"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출근길 음주단속

      2022.06.03 10:55   수정 : 2022.06.03 10:5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정지·취소 등 7건 적발…안전띠 미착용 등도
"밤늦게 술 마신 날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2.06.03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술이) 다 깬 줄 알았는데…"

3일 오전 6시 40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우산교 아래 광주시청 방면 4차선 도로.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 8명과 광주경찰청 단속반원 16명은 4차선 도로 중 3개 차선을 막고 출근시간대 음주 운전 단속을 시작했다.

30여 m 단속구간에 5m 간격으로 고깔모양 고무장애물을 설치한 경찰은 경광봉을 흔들며 진입하는 차량들을 하나둘 세웠다.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자 경찰은 검정색 비접촉형 음주 감지기를 운전석 안으로 넣어 허공을 휘저었다.

지난 해 새로 도입된 비접촉형 음주감지기는 차안의 공기를 빨아들여 알코올 성분을 검출한다.
그동안 날 숨을 부는 방식의 감지기가 익숙했던 시민들은 낯선 표정을 지으면서도 단속에는 순순히 응했다.

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은 단속 시작 30여 분 만인 오전 7시 10분께. 운전자인 A(57)씨가 타고 있던 SUV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퍼져 나오자 단속을 벌이던 몇몇 경찰들이 그의 차량 주변으로 모였다.

차량 바깥에서 진행한 음주감지에도 알코올이 성분이 검출되자 경찰은 음주 측정을 위해 A씨를 갓길에 세워진 미니버스에 태웠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 운전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지난 밤 잠들기 전에 집에서 홀로 막걸리 한 병을 마셨다"며 "아침단속을 하는 줄 몰랐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푹 자고 일어나면 술이 모두 깰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숙취 운전·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2022.06.03 leeyj2578@newsis.com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30여 분 가까이 흐르자 또다른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1t 화물 트럭을 몰고 인근 공사 현장으로 출근 중이던 B(52)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2%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B씨는 "전날 밤 소주 2병을 마시고 잠들었다. 깼을 때는 당연히 멀쩡할 줄 알았다"며 경찰에 음주 운전 경위를 설명했다.

음주 측정을 마치고 경찰서 소환 통보를 받은 그는 망연자실한 듯 인근 화단에 걸터앉아 대리 운전 기사를 불렀다.

광산경찰이 이날 벌인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A씨와 B씨 등 2명이다. 출근길 음주 운전 단속과 함께 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서는 10명의 운전자들이 적발됐다.

이날 광주 지역 5개 경찰서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광주 지역 주요 도로 10여 곳에서 출근 시간대 음주 운전 단속을 벌였다. 광주 지역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진행된 이날 출근길 음주 단속에는 일선 경찰서 교통안전계와 경찰청 기동대 등 총 86명이 동원됐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긴 채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는 1명이었고, 면허 정지 수치가 적발된 운전자는 6명이었다.
서구에서는 단속 도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적발돼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됐다.

음주 운전자들은 모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밤 늦게 술을 마신 경우 다음 날 아침까지도 알코올 성분이 몸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과음한 다음 날 평소처럼 차를 몰아야 할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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