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2022.06.03 13:37   수정 : 2022.06.03 13:37기사원문
보령해경이 레저보트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보령해경 제공)©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안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 안전 위반행위 단속 건수는 안전장비 미착용 18건, 허가수역 위반 18건, 주취 조종 5건 등 총 83건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11일부터 8월28일까지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인 보령 원산도∼용도 인근, 서천 홍원항∼연도 인근, 천수만 해상 등에서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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