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라이어 캐리, 크리스마스 캐럴 히트곡 소송 당해
2022.06.05 06:02
수정 : 2022.06.05 06:02기사원문
미국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저작권 위반 소송을 당했다.
1994년 그가 불러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이가 나타났다.
크리스마스 단골 상영 영화인 '러브 액추얼리' 주제곡으로도 쓰였던 이 노래에 대해 앤디 스톤이라는 인물이 저작권을 주장하며 최소 2000만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4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스톤은 캐리가 1994년 이 곡을 발표하기 5년 전에 자신이 같은 제목의 노래를 공동으로 만들었다면서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캐리와 공동 작곡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에 저작권 위반 등으로 2000만달러 이상을 내라고 요구했다.
스톤은 빈스 밴스라는 예명으로 컨츄리 팝 밴드 '빈스 밴스 앤드 더 밸리언츠'를 이끌고 있다. 그는 캐리 등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대중성과 독창적인 스타일'을 도용했으며 자신의 허락 없이 신곡으로 녹음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CNN에 따르면 그러나 두 곡은 제목만 같을 뿐 가사와 멜로디는 다르다.
캐리의 이 곡은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에 실려 오랜 기간 라디오에서 인기를 끌었고, 소매점들은 연말 쇼핑 시즌에 이 곡을 틀어 분위기를 띄워왔다.
또 2019년 당시 25년전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매년 차트 정상에 오르고 있다. 이 곡은 캐리의 19번째 차트 1위 곡이다. 캐리는 정상 1위곡이 20곡에 이른 비틀스보다 1곡 적다.
스톤은 자신의 곡이 1993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방송을 많이 탔다"면서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스톤이 그러나 언제 캐리가 부른 노래를 처음 인지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CNN은 전했다.
스톤은 지난해 4월 자신의 변호인단이 저작권 불법 사용에 관해 피고측과 처음 접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