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안전운임 일몰제 폐기해야"
2022.06.07 09:54
수정 : 2022.06.07 1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0시를 기해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2년의 시행으로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기하고 적용품목 확대에 나서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면담을 시도했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국회(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고질적인 과속, 과적 운행에서 벗어나며 순수입이 증가했고 노동시간은 줄었다"며 "화물업계의 관행이었던 다단계 계약과 가격입찰 관행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된 결과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안전운임제가 일몰된다면 다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과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1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한편,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주동자는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