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에 징역 3년 구형.."뉘우치며 살겠다"

      2022.06.07 11:56   수정 : 2022.06.07 17: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 행각을 벌인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직접적으로 위해나 위협을 가한 건은 아니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은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사건을 벌이게 됐고 수사 과정 내내 반성하는 취지로 일관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허씨는 울먹이며 "어린 자녀들과 아내에게 못난 가장이 됐다"며 "저로 인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허씨는 지난 2월 중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4시간가량의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상해를 입은 경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씨의 선고공판은 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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